옥시 제품 제조업자 2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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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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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21일 제품 제조업자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살균제의 원료 공급업체 CDI의 대표 이모씨와 및 위탁제조 업체 대표 정모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와 정씨는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이용자들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제품은 2000∼2011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한빛화학에서 제조됐다.

총 600여만개가 판매됐고 사망자 73명을 포함해 181명의 피해자를 냈다.

옥시는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프리벤톨R80'이라는 화학물질을 썼다. 옥시측은 이 물질의 흡입 독성실험을 거쳐 안전성을 확인한 뒤 제품 제조에 사용했다.

하지만 가습기 분출구에 하얀 이물질이 생기는 데다 세척력이 썩 좋지 않다는 소비자 민원이 들어오자 2000년에 제품 원료를 문제의 PHMG로 바꾸기로 했다.

이는 원료 도매업체 CDI의 추천에 따른 것이다. CDI는 SK케미칼로부터 PHMG를 사들여 옥시측 하청 제조사인 한빛화학에 공급한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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