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용지 관리 체계화 및 지역인재 우선채용 범위 변경 등을 골자로 한 '혁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용지 매입 시 건축 및 자금조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하고, 양도 시 신고토록 했다.
또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채용 지역 범위를 이전공공기관이 소재한 시·도로 하되, 지역 구직자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대구·경북지역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채용 범위를 하나의 권역으로 변경했다. 국토부는 성과에 따라 나머지 혁신도시도 권역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전공공기관장은 지역 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안시권 국토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은 "클러스터 용지의 체계적 관리, 지역인재 채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한 혁신도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혁신도시가 지역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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