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2월 중견·중소 회계법인들을 상대로 특별감리를 진행한 결과, 공인회계사 5명이 소속 법인이 감사하는 상장사 주식을 거래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인회계사회는 이들이 속한 5개 회계법인이 해당 상장사 감사를 중단하도록 하고, 감사보수의 10∼20%를 손해배상공동기금에 출연토록 했다. 다만 주식을 불법 거래한 개인에 대해선 별도로 제재하지 않았다.
관련법은 파트너급 이상 회계사가 자기 회사가 감사 중인 기업의 주식을 불법 보유하다가 적발돼도 법인에만 불이익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