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 대상서 자사고·특목고 제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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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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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청 일반고 44% 자사고 24% 이상 허용 예상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수목적고에 대해서는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사회적배려대상자를 20% 이상 선발하도록 돼 있는 자사고와 특목고는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개정안의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배자 전형이 있는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자사고와 특목고가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수렴중으로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사고 특목고 제외 의견이 많았다"며 "방안중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지만 사배자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교육급여 수급권자, 한부모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다문화가족 자녀, 그밖에 장관이 인정하는 자 등 취약계층이 전년 10월 1일 기준 재학생의 10% 이상 또는 70명 이상인 학교를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 등으로 지정하는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규정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시하는 검토의견을 23일 교육부에 낼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은 도시 저소득층밀집학교 지정기준을 교육급여 수급권자 등 재학생의 10% 이상 또는 70명 이상인 학교로 할 경우 지정 지역, 학교에 대한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일부 자사고와 외고 등 특목고에서 방과후 학교 선행교육이 허용되는 기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교육청은 저소득층밀집학교 지정의 경우 공교육에서 저렴하게 선행교육을 방과후학교를 활용해 공부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인식보다는 '흙수저' 학교로 자조적으로 칭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 자사고의 경우 24%인 6개 학교, 외고는 16.6%인 1곳에 선행교육을 허용해 경제력 있는 학부모의 자녀들 대상의 선행교육이 허용되는 학교에서 반사 이익을 얻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교육청은 또 서울 일반고의 경우 43.5%인 80개의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선행교육이 허용돼 법 제정 취지가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학생 및 학부모의 선행학습에 대한 불안감이 일고 사교육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교육급여수급자 통계 기준 중학교는 15.7%인 60개 학교, 일반고는 43.5%인 80개 학교가 도시저소득층밀집학교로 지정돼 방과후학교 선행교육이 허용되면서 해당학생 이외 학생들에게 방과후 선행교육을 허용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교육청은 지정 비율 산정 통계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북한이탈주민 자녀, 다문화가족 자녀를 포함할경우 지정 학교수가 늘고 선행교육이 이뤄지는 학교가 다수 발생해 선행학습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고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내달 4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법에서 방과후학교의 선행학습을 허용하기로 해 구체적인 방향이 나와야하는데 입법예고된 기준이 최선인지는 다시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안을 낸다기 보다는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검토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단일한 기준을 마련한 것인데 의견이 들어오면 검토해보겠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법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 하반기 시행이 되면 2019년 2월까지의 한시법으로 성과 평가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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