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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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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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퇴근 후 문자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22일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전화(휴대전화 포함)나 문자메시지, SNS 등을 이용해 업무 지시를 내려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스마트폰 보급과 SNS 보편화에 따라 스마트워크 시대가 열렸지만 근로자들이 퇴근 후에도 '항상 연결(온라인)' 상태로 있어 야간이나 휴일에도 업무를 이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모든 근로자는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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