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강화사무소, 직불금 이행점검으로 부정수급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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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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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20일부터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이행점검 실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화사무소(이하“강화 농관원”)은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농가에 대해 신청내용이 맞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모든 직불제 이행점검 업무가 국가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여부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화 농관원에서는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농업인 중 5,594농가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논벼 재배, 농지 활용 여부 등을 조사한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항공사진, 지적도, GPS가 탑재된 휴대용 현장점검용 모바일 장비를 활용한다.

현장점검용 모바일 장비를 활용한 점검 모습.[1]


직불금을 부당 신청・수령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직불금 전액 환수, 지급된 금액의 2배 추가징수, 5년 이내의 등록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강화 농관원은 폐경지 등 부적합 농지에 대해 직불금 신청이 없어야 하며 농지의 매매 및 임대 등 불가피하게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9월 30일까지 농지 소재 읍‧면장에게 직불금 변경신청 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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