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질조사는 해수욕장의 길이가 1km 이상인 경우 5개 지점, 해수욕장의 길이가 1km 미만인 경우 양쪽 가장자리 및 중앙에서 각 1개 지점씩 총 3개 지점에서 채수해 장구균, 대장균 2개 항목에 대해 실시됐다.
이들 조사 대상 지역 모두 해수욕장 수질기준(장구균 100MPN/100mL, 대장균 500 MPN/100mL)이내로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욕장의 수질조사는 '해수욕장 수질기준 운용지침'에 따라 개장 전 및 폐장 후 1개월 이내 각 1회, 개장기간 중 2주 1회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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