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줄에 어린이 질식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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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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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창문 블라인드 줄에 어린이가 질식사할 위험이 있어 주의가 요구됐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23일 블라인드의 위험성을 알리는 안전주의보를 발령하며 이같이 밝혔다.

소비자원이 제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1996~2012년 동안 8세 이하 어린이의 블라인드 줄로 인한 질식 사고는 모두 285건으로 이중 184건이 사망 사례로 나타났다.

캐나다는 1986년부터 최근까지 총 69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사망이 40건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3~2015년간 4건의 블라인드 줄 관련 위해정보가 접수됐으며 이중 1건은 가정에서 7세 어린이가 블라인드 줄에 목이 감겨 사망했다.

현재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유통 중인 블라인드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안전·품질표시를 정확히 부착하고 있는 제품은 1개에 불과했다. 9개 제품은 표시사항 전체를 누락했으며, 10개 제품은 제조년월 등 일부 사항을 누락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블라인드 사업자가 '안전·품질표시'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한국차양산업협회와 연계해 안전·품질표시 준수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측은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 블라인드를 사용할 경우 가급적 줄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고 블라인드 줄을 바닥면 기준 160cm 이상의 높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거나 줄을 고정시키는 부품을 사용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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