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개선은 금리하락기의 채권가격 변동을 정확히 반영해 채권거래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외화자산에 대한 투자․거래수요를 증진해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채권시장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종전 1원으로 획일화 돼 있던 호가가격단위가 채권의 잔존 만기별로 차등화된다. 잔존만기 2년 채권은 가격단위가 0.1원으로 2년에서 10년미만은 0.5원, 10년 이상은 1원으로 유지된다. 다만 국고채 10년 지표물 및 물가채 지표물의 경우 잔존만기와 관계없이 1원으로 유지된다.
이 같은 호가가격단위는 국채전문유통시장(KTS), 일반채권시장 및 소액채권시장 등 장내채권시장에 공통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또 기존 원화로 결제되던 미국달러화, 유로화, 엔화 및 위안화 표시채권의 거래에 대해 해당통화로 결제가 가능해진다. 올 6월 기준 장내채권시장에는 미국달러표시 채권 22종목 2조6000억원이 상장돼 있다.
외화표시채권의 외화결재로 외화표시채권 매도 시 해당 외화로 대금을 지급받게 돼 환금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그간 외화표시채권을 원화 결제하고 다시 환전함에 따라 환위험에 노출됐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과정이 생략할 수 있어 환위험 관리가 용이해진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참여자의 의견과 국제적 트렌드를 적극 반영해 투자자 편의제고와 채권시장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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