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등 7개 상임위 가동…김영란법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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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7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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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개원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회가 27일 법제사법위위원회와 정무위, 외교통일위 등 7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특히 이날 오전 정무위의 국민권익위원회 보고에서는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도 김영란법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농해수위 위원들 사이에서 명절 선물 수요가 많은 농·수·축산물은 소득 유지를 위해 김영란법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 환경노동위와 국토교통위도 전체회의를 열어 각각 환경부와 기상청,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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