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서초경찰서 '임대주택 입주민 생활안전 강화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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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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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 대상 안전 교육 및 위험 장소 점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는 27일 서초경찰서에서 노이환 강남권주거복지센터장과 우철문 서초경찰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대주택 입주민의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LH와 서초경찰은 여성·어린이·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생활근거지에서 학대와 폭력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관리소‧경비회사 등 임대주택 관리주체, 지역주민들과 함께 위험 가구를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 LH‧경찰서‧입주민들이 합동으로 임대주택 주변의 위험 장소를 점검하고, 취약지역에는 보안등‧폐쇄회로(CC)TV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한다. 서초구내 LH 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월 1회 '찾아가는 안전상담 서비스'를 시행해 성폭력‧가정폭력 범죄도 예방한다.

특히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다세대주택에 지역경찰이 매일 방문하는 안심문안 서비스, 위험 상황을 경찰서에 즉시 알릴 수 있는 안전벨 설치 등을 추진해 다세대주택 입주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노이환 강남권주거복지센터장은 "앞으로도 서초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입주민의 생활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이번에 실시한 안전대책의 효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공동 안전사업의 지역과 범위를 더욱 확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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