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부署, 화물자동차 적재불량 집중단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6-28 13: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제공=창원서부경찰서]


아주경제 창원 정하균 기자 = 창원서부경찰서는 28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국도79호선인 창원시내~북면 도로에서 의창구청 단속반과 합동으로 화물자동차에 대해 교통사고 유발행위인 적재위반 등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경찰은 단속 실시 전에 관내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 대상으로 교통안전을 협조하는 서한문 발송하고, 사업용 자동차운전자의 교통문화 바로세우기 동참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