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9일 오후 10시 30분께 진해 용원동의 한 원룸에서 동거하던 조모씨(35)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부엌칼로 자해하려다 말리던 조씨의 우측 팔꿈치 관절 부위를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와 조씨는 같은 직장에 다니며 지난해 8월부터 한 원룸에서 동거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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