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정기분 재산세 424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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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3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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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지난해보다 23억원(5.7%)이 증가한 424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부과내역은 건물분 45,876건 317억원, 주택분 98,813건 107억원, 선박분 81건 8백만원이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인상과 공동주택 및 상가, 오피스텔 신축이 주요증가 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소유기간과 관계없이 재산세 부과기준일(6월 1일)에 사실상 재산 소유자가 1년 치 재산세의 납세의무를 가진다.

주택은 7월과 9월에 1/2 나누어서 동일한 금액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선박과 항공기는 7월에, 건축물의 경우 7월은 건물분 재산세, 9월은 토지분 재산세가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ARS(1588-6128)을 이용해서 납부 가능하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황길성 단원구 세무1과장은 “재산세를 납부 할 수 있는 다양한 편리한 방법이 있으므로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해 기한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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