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폭행하는 아버지 말리다 살해한 30대 구속영장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어머니를 폭행하는 아버지를 살해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로 안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안씨는 전날 밤 11시50분께 흉기로 부친 안모(63)씨의 가슴과 오른쪽 갈비뼈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만취해 집에 돌아온 피해자가 아내인 A씨를 때리며 욕설을 퍼붓자 피해자의 둘째 아들인 안씨가 이를 말리다 폭행이 그치지 않자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모친은 경찰에 "아들이 남편을 칼로 찔렀고, 남편이 피를 많이 흘리고 있다"며 신고했고, 안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안씨는 경찰에서 "평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가정 폭력을 계속 행사해 순간적으로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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