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국도 호국로 7월 20일부터 최고제한속도 80→70km 하향 조정

[포천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포천경찰서는 오는 20일부터 보행자와 차량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사고다발 구간이었던 국도43호선 축석검문소~여성회관입구사거리 16.9km구간의 최고속도제한속도를 80km/h에서 70km/h로 10km/h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13년~15년) 간 교통사망사고 통계에 평균 21명으로 3년 연속 감소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도43호선을 비롯한 국도에서 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동안 국도43호선은 포천시의 주요간선도로로서 1일 6만 여대의 차량이 유입되면서 사고가 증가하는 등 교통안전으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포천경찰서 전기완 서장은 “교통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포천 만들기 일환으로 국도43호선 속도 하향을 위해 포천시, 도로관리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해당 구간 안전표지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도로이용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칠 방침이며 향후 포천시 관내 모든 국도에 대하여 속도하향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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