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계는 18일 A씨(42)등 3명을 사문서변조·행사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A씨등은 저가의 중고 자동차를 매입·말소처리 후 수출하는 것처럼 세관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신고필증에 기재된 차대번호를 할부금 근저당 설정·압류·리스 등의 사유로 정상 수출 할 수 없는 차량의 것으로 바꾸는 수법으로 수출 통관 서류를 변조하여 선박회사에 제출, 선적하는등 지난 2∼3월 사이에 11회에 걸쳐 12대의 중고 승용차를 필리핀 등으로 밀수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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