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소기업 부당 담보·보증 엄중 제재"

아주경제 전운 기자 = 금융감독원은 21일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해 은행이 부당한 담보·보증을 요구할 경우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중 하나로 불합리한 여신관행 혁신을 선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담보·보증 취급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여신관행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1년 간 신규 취급된 중소기업 여신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일부 은행에서 한정근담보의 담보책임 범위를 기재하지 않아 사실상 포괄근담보로 운영하거나, 지급보증서 담보 여신에 대해 과도한 연대보증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확인된 부당 담보·보증 취급사례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하고 앞으로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한 은행의 부당한 담보·보증 취급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부당 담보·보증 취급 사례 등의 검사 결과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은행과 공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소기업 담보·보증부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금감원으로 문의하거나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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