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철로 활용 규제 전면 폐지... 민관합동규제개선 추진단 상반기 100건 규제 개선

  • 조선업종 고기능 외국인력이 한시적으로 장기 체류 가능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앞으로는 폐(廢)철로가 있는 지역이라면 어디서든 레일바이크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선 추진단은 21일 민관합동규제개선 추진단은 올해 상반기 총 100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주요 규제개선 사례로 레일바이크 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레일바이크는 철로 위를 움직이는 자전거의 일종으로, 관광용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행법에 레일바이크는 유원지나 공원에서만 설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외의 지역에 있는 폐철로에는 레일바이크 시설을 만들 수 없다. 전국 폐철로 813.7㎞ 가운데 레일바이크 시설로 활용되는 구간은 68.7㎞(8.4%)에 불과하다.

특히 현재 경북 문경, 강원도 정선 등 전국 17개 지역에 레일바이크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들 가운데 7개 지역은 현행법상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불법 시설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폐철로가 있다면 어느 지역에서나 레일바이크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고도의 기술을 지닌 외국의 특수선박 건조 기술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장기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이들 기술자들이 국내에 들어와도 90일밖에 머무를 수 없었다.

고압가스설비 긴급차단장치의 검사 주기를 현행 1년에서 4년 정도로 연장하고, 에너지 소비 우수기업 등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약 여부를 점검하는 진단을 면제하기로 했다.

요양기관이 병원 운영 등을 위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을 현행 기업은행에서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으로 확대하고, 부동산 개발업자도 도지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법무부의 사증 및 체류관리 업무처리지침도 개정돼 장기간 체류 비자를 받을 수 없었던 조선업종 고기능 외국인력이 한시적으로 장기 체류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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