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신용위험평가, 다음달 초 발표···3~4개 기업 이의제기 절차 마무리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조선, 해운, 철강 등 5대 취약업종에 속한 기업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매년 실시하는 대기업 정기 신용위험평가가 이르면 다음달 초에 발표되기 때문이다.

올해는 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적용되면서 예년과 달리 평가 결과에 대해 개별기업이 주채권은행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달 나온 평가 결과에 3~4개 대기업이 현재 이의 제기를 신청했고, 이를 반영한 결과를 현재 마무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월 말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을 상대로 신용위험평가를 마무리했다. 이달 초 주채권은행들은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현재까지 이의 신청을 받아 재심사 작업을 진행, 마무리 작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큰 변수가 없는 한 다음달 초에는 세부평가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달 말 신용위험평가 결과 통보 이후 개별기업의 이의신청을 받아 마무리 단계로 이번주 안에 자료 취합을 끝낼 예정이다"라며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발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19대 국회에서 제정된 기촉법 제6조 1항에서는 '부실징후기업으로 통보받은 기업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채권은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2항은 '주채권은행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심사 결과를 해당 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문제는 통상 실시하던 평가와 달리 이번에는 좀 더 보수적인 기준이 적용됐다. 조선 및 해운업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부실기업을 골라내기 위해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번 평가에서는 5개 취약업종(조선, 해운, 석유화학, 건설, 철강)에 대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한 부분이 있다"며 "기본평가 이후 세부평가 대상을 선정할 때 아무래도 취약 업종을 좀 더 많이 선정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신용위험평가는 은행 및 기업의 자산건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금감원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제도다.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이 500억원 이상일 경우 통상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데, 대기업 대상 기본평가는 매년 4월 말, 세부평가는 6월 말까지 마무리한다.

기본평가를 통해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되면 세부평가를 실시 후 총 4등급(A,B,C,D)을 매긴 후 각 기업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C·D 등급으로 분류되면 기촉법 및 통합도산법 등에 따라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업들 사이에선 초미의 관심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방위적인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올해는 기업들이 더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며 "등급에 대한 이의제기 조항이 신설됐다고 해도 실상 끝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결국 채권은행의 주장대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