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접대문화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김영란법 시행령에 의하면 음식은 3만원 이하, 선물은 5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로 기업의 접대비용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사립학교 임직원, 언론인 등에 대한 식사비가 3만원으로 제한되면서 한정식과 고깃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메뉴를 줄이고 저렴한 식재료를 활용한 코스를 내놓기 위해 고심 중이다. 식사대접 상한 금액 3만원에는 주류와 음료도 포함되는데, 단체 모임에서 주로 찾는 정식 코스를 주문하면 대부분 이 가격을 넘기기 때문이다.
유통업계에서는 기존 선물 세트의 크기를 줄여 5만원 한도에 맞추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백화점 업계는 이미 올 추석명절을 맞아 5만원 이하의 선물세트 품목을 20~30% 확대했다. 다른 방법으로 백화점 납품 협력업체들이 공동구매를 통해 단가를 내리는 방식도 고려 중이다.
일각에서는 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편법이 기승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업소와 짜고 시차를 둬 영수증 결제 날짜를 조정하거나, 여러 장의 회사 법인카드를 동원해 업소 주인이 보유한 여러 사업자 명의별로 나눠 계산하는 수법은 이미 존재하는 편법이다. 여기에 계열사나 관계사끼리 카드를 빌려주거나 일단 접대 장소에서만 각자 계산한 뒤 현금이나 상품권 등 증거가 남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되돌려주는 방법이 음성적으로 확대될 것이란 염려도 제기된다.
특히, 카드는 증거가 남기 때문에 접대비 결제 수단을 현금으로 돌려 오히려 지하경제가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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