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우리나라가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을 통해 받고 있는 수입규제는 30개국으로부터 총 184건으로 조사됐다.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이 125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세이프가드 52건 등 반덤핑이 규제의 67%를 차지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말 175건 대비 증가한 것으로 지난 5월 말 182건에 비해서도 2건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 동기에 기록한 11건을 크게 넘어선 20건을 기록하면서 비약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정도 속도라면 올해 40건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가별로 인도의 규제건수는 총 32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2위인 미국(22건)에 비해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의 저가제품이 밀려들어 오면서 신흥국들도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강도 높은 무역보호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품목별 규제현황에서 전체 184건의 규제 중 중국산 저가제품 유입으로 글로벌 시장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힌 철강금속이 90건으로 가장 높은 것이 이를 방증한다.
중국의 문화콘텐츠 주관부처인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하 광전총국(廣電總局))은 지난 6월 20일 ‘방송 프로그램의 독립·혁신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규제를 통해 중국 내 모든 위성 방송국들은 해외에서 판권을 구입·제작한 프로그램의 황금시간대(오후 7시30분~10시30분) 방영을 1년에 2편으로 제한받게 된다. 새로 방송하는 외국 판권 기반의 프로그램은 1개로 제한되며, 수입한 첫 해에는 황금시간대 방송도 금지됐다.
현재 중국에서는 런닝맨과 아빠 어디가, 나는 가수다 등 한국으로부터 판권을 수입한 한류 예능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중국의 콘텐츠 수입규제로 국내 콘텐츠 수출업체들의 타격은 물론 한류 붐도 위협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국내 관광 및 제품판매에 한류가 큰 역할을 해온 만큼 이는 수출 및 관광사업에 있어서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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