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상속재산 통합서비스 이용해 보세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8-02 09: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인천시, 작년 6.30.이후 4,018명 이용, 주민등록지에서 신청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합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지난해 6월30일부터 시행한‘사망자재산조회 통합처리’서비스를 통해 전체 사망신고 처리된 1만3,775명 중 4,018이 신청하여 전국에 있는 상속재산 4,842필지(면적 466만4000㎡)의 토지를 찾아주었다고 밝혔다.

‘사망자재산조회 통합처리’서비스는 행정기관에 사망 신고시 금융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가입여부, 국세, 지방세 등 6개의 재산조회를 상속권의 권한이 있는 신청인에게 각 기관별로 별도의 방문 없이 원스톱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조회결과는 토지·자동차·지방세는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문자서비스·우편 등으로 제공되고, 국세(국세청)·금융거래(금융감독원)·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정보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해당 홈페이지에서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를 희망할 경우 사망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또는 상속인의 주민등록주소지의 시·구, 읍·면·동의 가족관계등록 부서에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본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처음에는 신청인원이 적었으나 점차 이용민원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여러 곳을 다니지 않고 한번에 사망자의 재산상황을 알 수 있어 좋다”는 시민들이 많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망 사후 처리의 번거로움을 덜고 상속관련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