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재산조회 통합처리’서비스는 행정기관에 사망 신고시 금융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가입여부, 국세, 지방세 등 6개의 재산조회를 상속권의 권한이 있는 신청인에게 각 기관별로 별도의 방문 없이 원스톱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조회결과는 토지·자동차·지방세는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문자서비스·우편 등으로 제공되고, 국세(국세청)·금융거래(금융감독원)·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정보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해당 홈페이지에서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를 희망할 경우 사망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또는 상속인의 주민등록주소지의 시·구, 읍·면·동의 가족관계등록 부서에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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