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해외사례 점검]上. 대가성 없어도 신고 의무화…이해충돌방지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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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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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격한 반부패법안 시행으로 청렴국가 반열 올라선 해외 선진국…미국·캐나다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는 고질적 병폐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한국의 2015년 부패인식지수(CPI)는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4개국 중 27위에 불과한 것이다.

내달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운 이유도 고질적 병폐의 척결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김영란법과 유사한 반부패법안이 제정돼 있는 CPI 상위권 국가들은 부패와 비리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다. 이들 국가가 청렴선진국으로 거듭난 데는 반부패법안의 엄격한 시행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美 유력 대권주자의 몰락…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처벌 가능

지난 2014년 미국 로버트 맥도널 전 버지니아 주지사 부부가 제약업체 스타사이언티픽 조니 윌리엄스 최고경영자(CEO)로부터 16만5000달러 상당의 선물과 대출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맥도널 부부는 “친구로부터 호의와 우정의 선물을 받은 것일 뿐 이를 대가로 불법을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회사 제품 판매 및 연구 지원 등에 주정부가 협조하는 조건으로 금품과 골프여행 경비, 딸 결혼식 비용 등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맥도널 전 주지사는 2012년 미국 대선 당시 밋 롬니 공화당 후보의 러닝메이트 후보로 거론되는 등 공화당 유력 대권주자로 꼽혀 왔지만 이 사건으로 정치 인생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다. 검찰이 맥도널 전 주지사에게 적용한 법은 ‘뇌물, 부당이득 및 이해충돌방지법’(Bribery, Graft and Conflict of Interest Act)이었다.

미국은 1962년 뇌물, 부당이득 및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 공직자들의 뇌물수수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공무수행 중 정부 이외의 출처로부터 보수, 기부금 등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은 1회 20달러(약 2만2000원), 연간 최대 50달러(약 5만5000원)까지만 허용된다.

직무수행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할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5만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만달러 이하의 벌금 처벌이 가능하다.

캐나다도 2006년부터 ‘이해충돌방지법’(Conflict of Interest Act)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공직자와 그 가족은 직무와 연관된 일체의 혜택을 모두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일인으로부터 1년 동안 받은 선물 또는 혜택의 총 가치가 200달러를 초과하면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500달러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해충돌은 공직자 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뜻한다. 김영란법은 금품수수, 부정청탁 두 분야만 다루고 있을 뿐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져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해충돌방지 조항에 대해 공직자 업무상 이해충돌이 생길 때마다 배제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하지만 그 취지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넓은 편이다.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해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김영란법에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추가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영란법에 찬성하는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금지된 출처로부터의 선물이나 공직자의 직위로 인한 선물은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가장 우선한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24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안 공청회'에서 참석한 시민들이 참고자료를 바라보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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