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에 대한 투자경고 지정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개정에 나선다. 지난해 말 SK하이닉스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며 시장 혼란이 커졌던 사례 이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19일 거래소에 따르면 개정 대상 규정은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으로, 주요 내용은 투자경고 지정예고·지정 관련 제외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안 제3조의3 제2항 제8호와 제4항 제3호·제4호가 포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투자경고 지정예고 및 지정 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통합 기준으로 적용해 시가총액 상위 100위 종목을 제외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일부 유형에 한해 예외가 적용됐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거래소는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의 경우 기관·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높고 시장 감시 체계도 상대적으로 촘촘해 일반 중소형주에 비해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 영향력이 큰 초대형주에 일반 종목과 동일한 투자경고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SK하이닉스 사례와도 맞닿아 있다. 당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 속에 주가가 급등하면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는데, 시가총액 상위 핵심 반도체 기업까지 동일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논란이 시장에서 제기됐다. 특히 대형 우량주 특성상 투기성 이상 급등 종목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당시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의 주가 급등을 근거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했다. 두 종목은 1년 전 대비 주가가 200% 이상 상승하고 15일 종가 중 최고가를 기록했으며, 특정 계좌의 매수 관여율도 지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면 매수 시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해야 하고, 신용융자를 통한 매수는 제한된다. 또한 투자경고 지정 이후에도 주가가 추가로 급등할 경우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시장 상황의 급변이나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했을 때 투자경고종목 지정 또는 지정예고가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에도 예외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거래소가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기존 초장기 불건전 유형의 투자경고 지정예고·지정 대상에서 시가총액 상위 100위 종목을 제외하던 조항은 이번 신설 조항과 중복된다고 보고 삭제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개정이 반도체와 2차전지 등 대형주 중심 장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장 특성을 반영한 제도 정비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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