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행강제금 부과 고시 제정안 마련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이 도입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2016.7.28. 공포)에 따라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첫째, 관련 매출액을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기간 동안 위반행위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매출액으로 정의하고, 영업보고서 등 회계자료를 참고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둘째, 부과금액은 관련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부과기준율은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매우 중대·중대·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구분해 각각 0.2~0.3%, 0.1~0.2%, 0.1% 이하로 정했다.

셋째, 투명한 행정 운영을 위해 당사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예고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후 이의제기 등 절차 보장 규정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시정조치명령이 수개의 세부조치로 구성된 경우 불이행기간이 가장 긴 조치를 기준으로 하고, 업무 처리절차 개선 등 이행기간을 미리 정하지 않은 조치는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은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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