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악취배출 위반사업장 5개소 적발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울산 남구는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위반사업장 5개사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2일까지 악취 등 환경오염배출사업장 13개사에 대해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구는 적발 사업장중 악취배출허용기준(기준 : 희석배수 500배 이하)을 초과해 희석배수 1442배, 3000배, 10000배로 배출한 3개사에 대해 개선명령처분을 내렸다.

특히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무려 20배를 초과한 희석배수 1만배로 배출한 사업장의 경우 환경보전에 앞장서야 할 폐수수탁처리업체로 나타나 환경 오염에 대한 무신경을 그대로 반영했다.

구는 악취민원의 최소화를 위해 ▲악취배출시설 정밀(특별)점검 강화 ▲무인 악취포집기 설치 운영확대 ▲악취전담반을 통한 순찰강화 등 악취저감대책을 철저히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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