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GCF RP 개편…"담보채권 대체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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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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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이 현행 1일물인 GCF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o) 거래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예탁결제원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예탁결제원은 기일물 RP거래의 가장 큰 장애요소로 지목돼 온 담보채권 대체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GCF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현행 1일물인 GCF Repo를 거래일물별로 당사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거래 체결 후 중도환매·만기조정 등 조건변경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매입증권 유형도 늘린다. 국채, 통안채, 혼합형(국채ㆍ통안채) 유형으로 한정된 GCF Repo 매입증권 유형에 특수은행채형(산금채ㆍ중금채), 정부보증채형(예보채ㆍ한국장학재단채) 등을 추가로 도입한다.

아울러 예탁원은 매입증권 교체 시 필수절차인 매수자의 동의절차를 거래 당사자 간 합의될 경우 매도자의 자유로운 담보교체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매도자의 담보증권 교체 수요와 매수자의 자금운용 수익 증대 수요 지원해 기일물 Repo거래 활성화 여건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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