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제문,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음주운전,최대 징역3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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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18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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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제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배우 윤제문(46)이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계기로 현행 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제문은 지난 5월 23일 오전 7시쯤 서울 신촌의 한 신호등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4%로 이는 면허 취소가 가능한 수치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윤제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번이나 처벌받았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콜 농도에 따라서도 형사처벌 수위는 달라진다. 혈중 알콜 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이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콜 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콜 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이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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