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청탁금지법 선제 대응 시스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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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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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경남도는 오는 9월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청렴식권제 도입 등 시책 확대를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19일 실시하는 특별교육에 도청 직원뿐만 아니라 공직유관단체 직원들도 참석해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과 적용사례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26일에는 청렴의식 고취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경남도와 경남지방경찰청 공동주관으로 재능기부 형식의 '청렴런치음악회'를 개최한다.

한편 청탁금지법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청탁금지법 상담 콜센터'와 '경상남도 부패‧공익침해 신고 센터(080-211-0999)'를 통해 법률에 대한 의문 사항이나 법적용 여부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며, 자체 리플릿을 제작 배포하여 법률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또한 '청렴식권제'를 도입해 경남도를 방문한 직무관련자가 중식시간을 넘어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경우, 감사관실에서 각 부서에 미리 배부한 청렴식권으로 구내식당을 이용하게 해 식사접대를 통한 은밀한 부정청탁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상담, 신고‧신청의 접수, 조사 등 업무를 수행할 '청탁방지담당관'을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에도 지정하는 등 제반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청렴자문위원회 구성과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 준비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은 공직자 등에게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15가지 부패 빈발분야의 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고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이하 금품 등을 수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등에 대한 가액의 범위를 정한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를 거처 법제처 심사 중에 있다.

홍덕수 경남도 감사관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이나 금품을 제공한 일반 도민들도 대상이 되므로 민·관(民·官)의 상호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청탁관행을 뿌리 뽑아 청렴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추진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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