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업무처리실태 특별조사...부적절 행정사례 2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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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1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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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마땅히 행정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기업에 떠넘기거나, 재량권을 남용해 고의로 허가를 지연시키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자행한 공무원들이 특별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지난 4~6월 도내 31개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처리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24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내용은 △부당한 조건 요구 등 인허가 처리 지연 3건 △법령의 자의적 해석 등 재량권 남용 7건 △비용부담 전가 및 불공정 행위 방치 7건 △행정심판·소송결과 미이행 3건 △기타 4건 등이다. 도 감사관실은 사례의 경중을 따져 징계 5건(12명), 시정 10건, 주의 11건, 환수 1건 등의 처분을 해당 시군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부적절한 행정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파주시는 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기업에 떠넘긴 사실이 적발됐다. 파주시는 2015년 11월 월롱면에 버스이용객이 대기하는 쉘터를 조성 하기로 하고 A업체와 1억 1400만 원에 계약했다. 이듬해 4월 공사가 완료될 즈음 담당공무원 B씨는 설계과정에서 바닥재 교체(600만원), 냉·난방기 등 부대시설(1천만 원)이 누락된 것을 발견했으나 비용 부담을 시공사에 떠넘겼다. 비용이 추가될 경우 설계변경을 실시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해야 했지만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후 B씨는 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비 220만 원, 준공식 행사비용 121만 원 등 340만 원 상당의 부대비용도 시공사에 떠넘겨 A업체에 총 1940만 원 상당의 재산적 손해를 끼쳤다. 시공사가 파주시에 이 문제를 제기하자 B씨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공사대금 지불을 한 달 정도 지연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시공사를 괴롭혔다.

도는 파주시에 B씨에 대한 중징계와 함께, 이런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팀장과 과장에 대해서도 경징계를 요구했다.

관리감독 소홀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적발됐다. 안성시는 국도비 37억 원을 투입해 하수슬러지 처리 시설을 지어놓고도, 잦은 고장으로 기계를 가동하지 못하자 이를 방치하고 외부반출 등으로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면서 5년간 총 7억 원의 예산을 낭비해 적발됐다. 도는 안성시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청했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이번 특별조사 결과 잘못된 관행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도민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면서 “조사결과를 적극 알려 이런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이 사라질 수 있도록 지속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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