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은 29∼31일 서울, 인천, 부산에서 '외국환거래제도 공동설명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건전한 외국환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수출입기업, 해외직접투자자 등 외국환 거래 당사자와 외국환은행 담당자를 상대로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 부동산 취득과 같은 주요 자본거래 때 신고 또는 보고할 의무를 설명한다.
이밖에 주요 법 위반사례와 외국환거래 때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을 이번 설명회를 통해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위반사례 사전예방 및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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