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GIANT 현대차그룹 ETF' 자진 상장폐지

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한국거래소는 '대신 GIANT 현대차그룹 ETF'에 대해 해당 자산운용사가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함에 따라 투자자보호 조치 후 내달 29일 상장폐지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자진 상장폐지 사유는 신탁원본액 감소에 다른 운용 효율성 저하다.

이 ETF 상품은 MKF 현대차그룹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며 신탁원본액이 30억5000만원, 순자산액은 104억원이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33조제4호 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 해지 절차를 밟게 돼 있다.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상장폐지 전전일인 9월27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는 순자산가치에서 세금 및 펀드보수 등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을 지급해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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