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서울가정법원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를 31일 결정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신 총괄회장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후견인으로는 사단법인 선·이태운 전 고법원장이 선정됐다. 관련기사공정위, '허위보고' 혐의 신격호 롯데회장 검찰 고발 검토청소년노동교육, 일하기 전 '나이제한과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확인해보자! #롯데 #신격호 #신동빈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