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적재조사사업 수양지구 경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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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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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도 광주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최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수양지구(곤지암읍 수양리 504-1번지 일원)’ 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시는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수양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지적재조사 측량, 임시경계점 설치, 토지 소유자와 경계 협의 등을 거쳤다.

이날 문종철 위원장(광주시 법원 판사)을 비롯, 13여명이 참석한 위원회에서는 수양지구 일원 259필지 487,120.7㎡에 대한 필지별 토지경계를 결정했다.

이날 시는 결정 결과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해 이의신청을 접수 받을 계획이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적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등기촉탁을 추진해 사업을 완료한다.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광주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 맹지해소, 주도로 확보 등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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