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대응계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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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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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직원 교육과 홍보 및 참여를 통해 대응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부패 빈발 분야 부정청탁행위를 금지하고 금품 등 수수행위를 제한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신뢰를 확보하고자 제정돼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시는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마련한 교육 자료·메뉴얼을 제작, 고위공직자 및 각 부서에 배포했다.

또 지난 5월에는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교육을 실시했고, 9월부터는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한 참여방안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업무별 부정청탁유형 발굴을 통한 이해를 돕도록 했으며, 직무별·직위별 청렴수칙을 만들어 자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공직자들의 부패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이끌어내 청렴의식 재정비에 나서고 있다.

시는 앞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법의 제정취지와 세부내용 등 협조사항을 적극 알려서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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