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소방서(서장 서석권)가 추석 명절을 맞아 ‘추석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여 집중 홍보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발생시 조기에 화재를 인지,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발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진화에 사용되는 ‘소화기’로 화재 시 활용되는 효과적인 소방시설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2017년 2월 4일까지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의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석권 서장은 “추석을 맞아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고 떨어져 있는 만큼 화재로부터 안전을 함께할 소화기와 감지기를 선물하는 게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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