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소방서 전 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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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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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의왕소방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소방서(서장 안기승)가 6일 이달 말부터 시행 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청렴정책팀이 소방서를 순회하며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시행이 임박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공직사회에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입법배경,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와 관련한 주요내용, 법률 정착 시 기대되는 우리나라 변화상 등 주요내용을 알기쉽게 설명하고 공직자 청렴의 중요성에 대해 다뤘다.

한편 안 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 스스로 올바른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공직사회의 부패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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