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울주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420억32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379억8000만원 대비 10.6%가 증가한 수치다. 주요 증가원인은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관련기사울주군 모텔서 불…인명피해는 없어울주군-UNIST, 경단녀 직업교육훈련 '맞손'…'여성 3D프린팅교육' 진행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과 인터넷(위택스), 가상계좌, ARS 전화 등으로 하면 된다. 특히 은행 자동화기기(CD·ATM) 화면을 통해 세액을 조회, 납부할 수 있다. #공시지가 #울주군 #재산세 #위택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