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 대포차·체납차량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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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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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문종화)가 지난 1일 상록경찰서와 함께 대포차량 및 체납차량 단속에 나섰다.

이번 합동단속은 스마트영치시스템을 기반으로 차량 번호판을 영상인식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활용, 최대한 교통체증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차량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으며,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계도와 홍보도 함께 병행했다.

단속 대상은 2~3회 이상 관내 체납차량, 타시도 등록차량은 4회 이상 체납차량 및 도로교통법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며, 그 중 불법명의차량(대포차)은 발견 즉시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할 계획이다.

문종화 구청장은 “상록경찰서와 속칭 대포차를 합동·단속하여 범죄차량에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납세형평과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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