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조세포탈 혐의로 우수석 추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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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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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7일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을 변호사법 위반 및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이 단체는 "우 수석이 유사수신 투자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양돈업계 도나도나 최모 대표를 몰래 변론하고, 수임료를 축소 신고해 600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7월 우 수석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최초 고발하는 등 우 수석 측을 수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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