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는 8일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62)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관련기사홍준표 경남도지사, "녹조발생 근본원인 제대로 알려야"...낙동강 현장 방문진주의료원 노조·환자 무효소송 제기해 패소...대법 "폐업 적법" #성완종 #실형 #홍준표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