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청탁금지법 교육 선제 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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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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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도 광주시청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이 청탁금지법 시행 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해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광주시는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시행에 따른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경기도 감사관실 변용현 담당관이 「청탁금지법 바로알기」란 주제로, 주요핵심 내용인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위반행위 신고 시 신고·처리사항에 대한 내용과 맞춤형 사례 를 통한 교육 진행으로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시는 법 시행 이전부터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과 상담, 이에 따른 신고·신청접수, 처리 등 향후 공무원의 질의·응답에 대처하고자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부정청탁 감찰점검반 편성과 청탁금지법 안내센터 운영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여 왔다.

또 금품 등 수수금지 대상에 포함된 공무원의 배우자에게 「행동매뉴얼 및 서한문」을 법 시행 이전, 우편 발송하는 등 본격 시행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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