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23건 적발

  • - 8월 22일~9월 9일 도내 도축장 등 243곳 합동단속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가 육류성수기인 추석을 앞두고 도내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자체위생관리 미운용 등 위반업소 23건을 적발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은 육류성수기인 추석을 맞아 부정·불량축산물 유통방지를 위해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 243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22일부터 이번 달 9일까지 실시됐다.

 단속 결과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7건)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6건) ▲종업원 건강검진 미실시 및 기타(10건) 등이 적발돼 적발 업소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수준을 상향평준화시킨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정불량 축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을 위해 밀도축, 미신고 영업행위, 무허가 제품 유통 등을 발견 시 가까운 시·군·구 축산관련부서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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