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골프장 37곳 사용 금지된 고독성 농약 불검출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골프장농약잔류량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내 모든 골프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농약과 잔디 사용 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골프장의 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와 농약 안전 사용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지난 8월까지 5개월간 이뤄졌다.

농약 살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4월과 5월 시군과 합동으로 토양 및 최종 유출수가 방류되는 지점에서 불시에 시료 338건을 채취해 고독성 농약 3종, 잔디 사용 금지 농약 7종, 일반 항목 18종, 총 28종 농약에 대해 검사했다.

검사 결과 전남지역 37개 골프장 가운데 34개 골프장에서 7가지 사용 가능 농약 성분이 토양과 수질 시료에서 검출됐으며, 고독성 농약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고독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0만원 이하, 잔디 사용 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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