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횡령사기 발생한 증권사 현장 점검

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객자금 횡령 등 불법영업 행위를 한 증권사 3~4곳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특별 현장 점검에 나선다.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9일 금감원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는 10~11월 3~4곳의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금융사고 예방체계가 제대로 구축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특별 현장검사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영업행위를 시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하반기 중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체계 구축 여부와 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한 특별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증권사들이 급여가 가압류된 직원이나 신용상태가 불량한 직원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현장검사 결과 발견된 금융투자회사의 불법행위는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고 수준으로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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