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SK텔레콤, 수익창출 미끼로 500곳 전속매장 전환..."영세 판매점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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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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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SK텔레콤이 '추가수익 창출 전폭 지원'을 약속하며 영세 판매점들을 전속 소매매장으로 대거 전환시켜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익은 커녕 영세 판매점들이 파산으로 내몰리고 있어 '허위·과장 지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SK텔레콤의 본사 영업정책서와 '외주형 소매매장 지원정책서'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전속매장을 2014년 10월 이후 1년만에 약 500여개를 늘렸다. 전속매장 대부분은 판매점들을 대리점 아웃소싱 형태의 매장으로 전환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번호이동 가입자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자 기기변경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판매점들이 전속매장으로 전환키로 결정한 것은 매장 운영비 수백만원, 타 판매점 대비 약 200~900만원의 추가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SK텔레콤의 ‘외주형 소매매장 지원정책’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SK텔레콤의 정책서를 보면 전속 소매매장으로 전환한 판매점이 월 150개의 판매실적을 달성하면 매장세 및 인건비를 700만원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타 판매점과 실적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판매 건당 마진 15만원 외에 별도의 정책 수수료를 최대 약 900만원 가량 추가로 지급받는다고 적혀있다.

하지만 최근 SK텔레콤의 유통망 수수료 정책을 감안하면 판매점들이 이 같은 전속매장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SK텔레콤의 올해 7월 정책서만 봐도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시 약 23~28만원의 수수료가 지급된 반면 기기변경 가입자 유치 수수료는 평균 7~9만원에 그쳤다.

단통법 이후 기기변경 중심 시장으로 변화함에 따라 전속 매장은 일반 판매점과 달리 기기변경 고객이 대부분으로 기기변경 수수료가 10만원 이하로 낮을 경우 마진을 남길 수 없는 구조다. SK텔레콤이 외주 매장 지원정책에서 판매 건당 15만원의 마진을 남길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현재의 수수료 정책으로는 마진을 아예 남기는 것 자체가 어려운 까닭이다.

무엇보다 단통법 이후 영세 판매점들이 기기변경 위주 실적으로 판매량 100건 이상을 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타사의 가입자를 번호이동으로 유치하라고 종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시각이 높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SK텔레콤의 무분별한 전속매장 확대에 따라 전속 매장으로 전환한 판매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SK텔레콤 직영 대리점이 약정실적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속 판매점을 대상으로 미리 지원받은 매장 인테리어 비용 전액을 환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례까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SK텔레콤의 정책이 정부의 중소유통점 상생 노력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필요할 때는 아웃소싱 매장으로 유치하고, 실적이 부진한 점은 인테리어 비용이라도 보전하기 위해 냉정히 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SK텔레콤의 번호이동과 기기변경 수수료 차별 정책은 전기통신사업법 제 50조 1항5호 위반에 해당한다"며 "번호이동 고객 대상 불법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규제기관의 SK텔레콤 아웃소싱 매장 운영 실태점검과 피해 확산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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