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지난 28일 0시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김영란법 관련 112신고는 81건, 서면신고는 3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112신고의 경우 모두 출동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신고이거나 상담 전화라 서면신고를 안내하거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로 연결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사진: 이광효 기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이광효 기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