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결과 업체 홈페이지에 '전복장' 등의 제품을 판매하는 한 업자는 전복장이 특정 질병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 마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케하는 방법으로 제품을 판매해 적발됐다.
특히 관계기관 허가를 받지 않은채 지역 특산품 '톳'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제조한 후 시중에 유통·판매해 1억원 상당의 부정이익을 취득한 식품제조사범 37명도 붙잡았다.
이번 단속은 상반기 설명절 전후 유해수산물 단속 실적에 비해 94% 상승한 수치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