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의 세월호’ 진상규명 가습기특위, 과제 남긴 채 활동 종료…이후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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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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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특위, 4일 보고서 채택 끝으로 활동 종료…일정 성과 있었지만, 재발대책 등 난제 산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5주기인 31일 오후 서울 중구 시민청 바스락 홀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를 기리는 LED 촛불 추모식을 하고 있다. 이날 기준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망신고는 913명으로 조사되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가습기특위·위원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4일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안방의 세월호’ 사건으로 불린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국회가 지난 7월7일 특위를 띄운 지 90일 만이다.

가해 기업의 일부 은폐 의혹을 밝혀냈지만,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가습기특위 연장이 무산된 데다, 재발대책 방지 및 보상 대책 등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활동이 종료돼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파행에 특위 ‘절름발이’…공은 지도부로

가습기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정부 사과 문구 병기 등 시정 요구 사항 등에 대해선 여야 간사 간 합의를 거치기로 했다. 원내 3당 간사는 김상훈 새누리당·홍익표 더민주·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다.

가습기특위 위원장인 우원식 더민주 의원은 이날 특위 활동 종료와 관련해 “5년간 피해자 가족들은 정말 외롭게 버티고 싸워왔지만 이렇게 특위가 마무리됐다”며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간 새누리당은 가습기 사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었다. 반면, 야당은 가습기 특위 연장을 주장하며 맞섰다.

이런 가운데 사상 초유의 새누리당 국정감사 거부 사태로, 하태경 의원을 제외한 정부여당 소속 위원들이 불참하면서 가습기특위도 반쪽으로 전락했다. 여야가 가습기특위 연장 문제를 여야 지도부 간 논의로 넘긴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국회 의사당.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가습기특위·위원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4일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안방의 세월호’ 사건으로 불린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국회가 지난 7월7일 특위를 띄운 지 90일 만이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tlsgud80@]


◆살생물제 관리 강화 어쩌나…난제 산적

문제는 가습기특위 종료 이후다. 국회의 진상조사 추진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정점에 섰던 ‘옥시레킷벤키저’ 본사의 공식 사과 등 일정 정도의 성과를 냈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까지는 갈 길이 멀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가 첫 발생(2002년)한 지 14년, 이른바 ‘옥시 사태’가 발발한 지 5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정부당국이 실태 조사에 나섰다는 점에서 국회 논의까지 막힐 경우 살생물제 관리가 사실상 무력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반면 유럽연합(EU)은 1998년 살생물제관리지침을 강화한 살생물제 관리법(Biocide Product Regulation)을 2013년 발효, 살생물제 활성성분에 대한 등록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 역시 정부의 승인 및 승인 후 관리번호 등록 제도를 통해 살생물제 관리에 나선 상황이다.

국회가 논의를 지연할 경우 △살생물제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공소시효의 예외적 규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입증책임 완화 문제 등의 과제가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모임 회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특위의 시한 연장을 오늘 중으로 합의하라”며 “새누리당이 진상규명 등을 막는다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입법·정책 과제’(5월23일) 보고서를 통해 “국회에서도 살생물제가 국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입법의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법률의 제·개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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